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해수욕장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해수욕장·워터파크·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총 43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식혜·빙수·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이와 함께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매장 방문 손님은 음식물 섭취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의 충분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수칙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규섭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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