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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밀봉포장된 축산물 한정해 동일 차량 운반 가능
이민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2 17:26:49
▲ 정부가 12일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냉동 공정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축산물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울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시설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는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지하수의 경우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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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김철희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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