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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도시재생 기반 마련
신도시 정비에 원·구 도심 등 모두 포함… 특례 부여
“과도한 특혜 따라 지역 불균형 고착화 우려” 지적도
장철민 의원 “포괄적 도시재생…균형발전 기반 중요”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9 13:12:54
▲ 1기 신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해 정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발의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1기 신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지원 사업·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 지역과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 정비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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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후도시 특별법에는 유일하게 교육·보육에 관한 특례도 추가됐다.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교육시설 지원 등을 담았다. 여기에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최근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저하시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적용대상에 따라 지방거점 신도시나 택지개발 범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이 이미 다수 발의돼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1기신도시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칫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시 지역으로만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도리어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포괄적인 도시재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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