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촉구됐다.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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