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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여부 놓고 현대重 노사 갈등 재점화되나
사측, 부분파업 적법성 여부 놓고 사법부 판단 요청할 방침
김민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4-11-08 18:23:16
불법파업 여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 간 갈등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7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와 쟁의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7일 예고했던 2시간 부분파업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조가 당초 9월 23일부터 나흘간 실시하려던 파업 찬반투표를 한달여 연장해 가결한 데 대해 회사 측이 법적으로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난 6일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연장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투표”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부분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사측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파업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회사 측은 자신들의 부당한 개입으로 찬반투표가 연장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서도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추후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 재실시 여부, 사측과의 교섭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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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측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재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노력보다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회사를 살리는 데 노조가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14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 이후 6개월 가까이 50여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말부터 열린 집중교섭에서 단체협약 20여개 조항에 합의했을 뿐 임금 부문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 5일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통상임금 100%(회사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매월 50%씩·연말 100% 지급) ▲월차폐지안 철회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 등이 담긴 최종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로부터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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