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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소법 적용 전 소비자보호체계 전면 정비
6개월 컨설팅 마무리…판매·광고·민원·내부통제 전 과정 손질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4 16:33:21
 
▲ 새마을 금고가 금소법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에 나섰다. 사진=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앞서 금융상품 판매부터 광고·민원·내부통제에 이르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향후 상호금융권으로 금소법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먼저 구축한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6개월간 진행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하고 유관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의뢰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 시행됐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에 대비해 법 적용에 앞서 금융상품 판매 현장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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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 시행 이후 규정에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민원·내부통제 전반을 손질하는 데 이번 컨설팅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할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소법의 핵심 판매원칙과 소비자보호 요소를 지침에 반영해 일선 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인하거나 중요한 위험요인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심의매뉴얼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광고 심의와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에는 소비자가 계약 이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예금과 대출·공제 등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과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는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대출을 취급할 때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재산상황과 신용상태·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품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담당자에 따라 심사나 상품 권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치다.
 
공제·예금·카드 등 상품설명서도 손질했다. 중요사항 설명과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상품별 위험요인뿐 아니라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상품설명서에 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단계별로 소비자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점검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전협의와 사후점검, 시정조치 절차의 초안도 구축하는 등 금융상품이 만들어져 판매되는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
 
소비자보호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수준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운영과 판매 후 관리, 소비자보호 교육,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금소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먼저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을 설명했다.  특히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사용할 지침과 확인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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