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사적 유출과 공문서 위조 등 직무 권한 오남용 혐의로 최근 5년여간 경찰관 209명이 기소됐지만 이들 10명 중 3명은 기소 이후에도 경징계나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 관련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독직·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20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2025년 34명 △올해 7월까지 17명으로, 매년 30~40명 안팎의 경찰관이 직무상 범죄로 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기소자 209명 중 112명(53.6%)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견책·감봉(41명)이나 불문·경고·주의(21명) 등 경징계 이하 처분이 전체의 약 30%(29.7%)에 달했다.
30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명은 징계 시효 도과나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되거나 정식재판에 넘겨진 중대 피의자 178명 중에서는 중징계가 103명이었고, 24명이 경징계, 17명이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30명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혐의별(복수 혐의 포함)로는 수사 비밀을 외부에 흘린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전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31명)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27명) △독직 관련 혐의(23명) △공전자기록 위작 및 직권남용(각 20명) 순이었다. 증거인멸(7명)과 범인도피(10명) 혐의로 기소된 비위 경찰관도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과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은 경찰에게 맡긴 권한을 범죄에 악용한 심각한 사안"이라며"형사 처벌과 내부 징계가 따로 놀지 않도록 징계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위 행위와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조직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첫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수사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전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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