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스카이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할 때,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배경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오는 21일부터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왔다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돼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