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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예외규정…다주택자 희비 엇갈려
종전보다 인정 범위 확대 …8·2대책 이전 은행 선정 확인돼야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07 10:20:30
▲ [사진=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의 ‘중도금 대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6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장에서 8·2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사업장의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종전 주탬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게 됐다.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은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게 확인돼야 한다. 이는 기존 8·2대책 세부규정에 명시된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8월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8·2부동산 대책을 적용한다. 1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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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투기지역이과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다. 다만 예외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인덕 아이파크 등은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위브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우리은행이 이런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 대출규제인 LTV 60%, 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현행 기준인 LTV 40%·DTI 50%를 적용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8월 2일 이전에 대출협약 은행을 선정해 통보한 게 확인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제조치를 넓게 하려고 최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며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은 했지만 은행 선정을 하지 않은 곳은 적용 예외 조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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