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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노력”
4개 증권회사 27개 차명계좌 검사 실시…금융실명제 당시 잔액 확인
정수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19 13:41:40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재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적절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 내용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계좌 잔고·거래 내역 등이다. 검사 대상 증권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27개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TF팀의 단장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맡았다.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 등이 팀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자산파악 검사를 실시한다. TF팀은 오늘부터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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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개 검사반이 4개 증권회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IT·핀테크전략국은 IT관련 검사를 맡았고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후 오히려 차명계좌가 개설됐다며 준법의식을 지적했다. 또 삼성증권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를 위한 ‘사금고’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을 비판한바 있다.
 
박 의원이 분석한 금감원과 조준웅 삼성특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차명계좌 중 증권계좌의 비중이 92.2%로 나타났다. 또 증권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중 삼성증권의 비중이 81.0%로 높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기 못하도록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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