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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단]-구멍 뚫린 금융사 내부관리 시스템
금품제공·보험료대납 흥국화재, 부실관리 1위 ‘오명’
금융당국 제재조치 건수 올해만 총 119건…증권·보험 등 소비자피해 우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4-24 12:50:58
▲ 금융업계는 금감원으로부터 119개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에 금융권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는 만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 파문으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은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의심 섞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사 내부관리 시스템이나 직원의 일탈 행위 등이 적발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 109곳이 올해 들어서만 119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31번의 제재를 받아 전체 제재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은행 14번, 생명보험사 10번, 손해보험사 8번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사 검사결과 법규위반부터 내부관리 시스템 미흡, 경영상 유의점 등이 발견되면 각종 제재조치를 내린다. 법규위반에 따른 강력한 제재인 주의, 문책, 경고부터 금융사의 자율적 개선을 권고하는 경영유의,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유일 IB업무 발행어음 인가 획득 한국투자증권, 내부관리 시스템 ‘가장 허술’ 오명
 
금감원 및 금융권 등에 다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어서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3건의 제재를 받아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IB업무 발행어음을 인가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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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17일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의 내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투자일임계약을 채결할 때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만 운용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어기고 위험자산 비중을 55.8~98.9%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월 22일엔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나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편익 제공이 금지됐음에도 연금영업부 직원이 300만원 어치의 LED 전등을 구매해 퇴직연금 가입자 44명에게 제공했고, 6800만원을 연금가입자들의 골프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 13일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11명의 직원이 감봉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계좌를 이용하고 매 분기마다 매매명세를 회사에 알려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 등 규모는 하위권, 금감원 제재는 최상위권
 
생명보험사 중에선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이 각각 3번씩 제재를 받아 업계 최다 적발 횟수를 기록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월 16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 1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 2월 22일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으로 2명의 직원이 각각 업무정지 30일 조치와 업무정지 90일 및 1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보험설계사 1명이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조치를 받았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자동이체 처리 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건으로 지난 2월 23일 제재조치 받았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이용하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해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2명은 각각 견책,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자료: 금융감독원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같은 사안으로 지난 2월과 3월 2번이나 제재조치를 받기도 했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각각 280만원, 57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제재조치와 관련,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제재 조치는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쓰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개개인에 대한 완벽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오면 성역을 두거나 봐주는 것 없이 요구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반복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가동 중이며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선 2번의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가 제재조치 횟수 1위를 기록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와 내부통제가 미흡해 과태료 3000만원 및 임원 3명이 주의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전산실 내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부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설계사 3명이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받기도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 그러나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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