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국민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했고, 이번 달부터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대상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직장인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면서 처우개선이 많이 됐지만, 문화 예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예술인들은 최저임금법, 근로시간기준법, 고용보험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의 임금, 거주, 복지 등 종합해 만든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비교 조사’에서 서울은 세계 주요 40개 도시 중 35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란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술인은 단순 대중의 사적인 영역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및 역사의 중심선에서 대중을 이끌어 온 역사의 중심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외 유럽 선진국들은 일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적으로 예술인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최저 시급법 적용’, ‘계약서 의무 작성법’,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기본이고, 프랑스의 경우 예술인들에게 ‘앵테르미탕’이라는 실업보험제도까지 보장하고 있다. 매달 모든 수입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절반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돈을 적게 벌 때는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정애 의원 및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적용시켜야한다”고 피력하는 등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해오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 및 지자체 등은 가난한 예술인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성장하도록 더욱 북돋아야 한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