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을 이룬 한국경제의 배후에는 풀어 나가야할 수많은 난제들이 존재한다. 최근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에 맞닥뜨렸다.
이에 정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방안을 제시에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다. 지난 2016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사는 4268개이며 브랜드 수는 5273개·가맹점수는 21만8997개이다.
이중 언론에서 연일 뭇매를 맞는 대표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속한 가맹점수 4만5000여개 △제과제빵 브랜드 가맹점수는 3500여개로 이들은 전체 가맹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매출 또한 20조 원대를 훌쩍 넘기며 프랜차이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정위는 이들을 ‘전체’ 프랜차이즈의 갑질 세력으로 규정해 버리곤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오로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가맹본부 중 가맹점 10개미만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사가 5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수많은 영세한 가맹본사는 현재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맹점주와 상생을 통한 노력을 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공정위가 ‘일도양단’하게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문제라고 규정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한국경제는 모든 것에 우선해 경제발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위치에 올라섰자먼 빠른 성장 이면에는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지금도 우리경제는 정경유착·재벌·대기업의 경영·중소기업의 어려움·노사관계 등 자리 잡지 못한 수많은 난제들을 끌어안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순서 있게 풀어나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듯 보인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일본으로부터 도입이 되어 성장해 왔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이 많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일례로 가장 많은 수의 가맹점수를 보유한 편의점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보다 낮은 수수료율(일본보다 10~20% 저렴), 저렴한 전기요금(일본보다 50% 저렴), 절반 수준의 임금(일본시급 1천엔 이상) 등 한국 편의점 영업환경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 난에 봉착하였는지를 보면 한국은 정말로 ‘편의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일본 편의점은 약 5만6000개로 인구기준으로 보면 점포1개당 한국은 1250명, 일본은 2200명으로 한국의 편의점은 현재보다 2배의 매출을 올려야 정상적인 수입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점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은 가맹점들끼리 지역 내 매출을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가져가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공정위 입장에서 내세운 ‘가맹점 출점제한’은 자유경쟁·공정경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대안으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주 기본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점포 수를 가맹본부가 스스로 제한하는데 일부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 편의점의 경우는 최소이익보장을 15년간 해준다는 내용을 전제로 가맹점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상생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듯이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신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상생의 제도화와 상생 매뉴얼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지원이 다른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계도 매출액이 일정이상 되는 상위 가맹본사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추가 규제를 더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감시와 견제는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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