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금융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 주재로 핀테크업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핀테크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금융위는 현재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원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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