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청담동 등 고급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특정지역 주택가를 고급주택 밀집지역으로 부르곤 한다.
그렇다면 고급주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사실 고급주택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고가주택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용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의하면 고가 주택이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매도(양도)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주택의 면적 또는 그 위치와는 상관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인 것이다.
반면에 고급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2002년 12월31이전에 사용된 명칭으로 지금은 고가주택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가주택(고급) 기준 변천사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2002년 10월01부터 면적은 165㎡(약 50평)에서 148.5㎡(약 45평)로 그리고 실거래가 6억원 기준이다.
단독주택은 건평 264㎡(약 80평)이상 이거나 대지면적 495㎡(약 150평)이상으로 건물과세표준액에 있어 기준시가 4000만원 이상에 양도실가 6억원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기준으로 6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이어 2008년 10월 7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매도(양도)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주택에 부수된 시설(시설기준)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고가주택 기준이었으나 2003년 1월1일부터 시설기준을 고가주택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는 경제 규모에 상응해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픈 욕망 때문에 제외됐다는 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인해 주택의 부수시설(시설기준)이 고가 주택 기준에서 제외 됐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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