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4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응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 5일부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 담합 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신고는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했다. 또한 신고 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같은 필요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도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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