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1 15:50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한국감정원, 국토부 협의해‘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
고발 접수된 담합 행위는 국토부 통보…이달 5일부터 신고 가능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4 12:05:32
▲ 한국감정원 [사진=스카이데일리 DB]
 
한국감정원은 4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응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 5일부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 담합 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신고는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했다. 또한 신고 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같은 필요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도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11,245 ▶
어제 181,25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