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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현장]-홍제3주택재개발구역
“효성 조현준 회장님 막장공사 갑질 좀 멈춰주세요”
주민들 “소음·먼지 건강 위협 심각” vs 효성중공업 “조치 할 근거 없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3 12:52:51
▲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과 아파트 공급 등을 맡은 효성건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현장 ⓒ스카이데일리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 3구역 일대 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철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서다. 앞으로 철거 이후에도 오랜 기간 공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공사 시작부터 주민피해를 일으키는 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피해를 더 일으킬 지 불 보듯 뻔하다는 반응이다.
 
주민 피해를 유발한 공사 주체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중공업(건설부문)이다. 이런 탓에 주민들의 원성은 효성그룹 오너인 조현준 회장을 향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시공사의 태도에 재벌기업 갑질이나 다름없다며 총수인 조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효성중공업 측은 법 논리만 앞세우고 있어 앞으로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공사 비산·소음 발생·주민들 피해 호소에도 시공사 효성중공업 본체만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고 있다. 향후 지하 3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9~114㎡, 18개동, 1116가구 규모의 ‘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416가구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홍제역과 가깝고 인왕산, 안산 등이 에워싸고 있어 교통요지에 자리한 ‘숲세권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주력 평형대는 34평형(전용면적 84.95㎡)으로 해당 호실들의 예상 분양가는 6억5000만원 가량이다. 분양은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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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위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홍제원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 현대그린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 통행불편을 알리는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그런데 최근 이곳 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물론, 건강피해까지 우려된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현재 공사 현장 주변에는 ‘홍제원현대아파트’와 ‘현대그린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일반 주택들도 다수 존재한다.
 
홍제원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손찬호(50·남) 씨는 “대규모 철거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재개발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지만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대그린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명숙(63·여·가명)씨는 “인왕산 바로 앞에 자리한 우리 아파트의 장점은 공기가 좋고 조용하다는 것이었는데 공사로 인해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요즘 서울 공기가 안 좋은데 공사장 먼지로 인해 공기가 더 나빠져 집안 창문을 아예 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전했다.
 
재개발지역 인근에 위치한 일반주택 주민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진현(27·남)씨는 “집 근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심지어 얼마 전에는 건설현장 자재로 길이 막혀 통행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주민 강희선(42·여·가명) 씨는 “아파트 철거가 시작된 후부터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날에도 목이 아픈 날이 유독 많다”며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재벌기업이라는 곳이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급급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 건강 위협하는 소음·비산먼지 유발에도 효성중공업 “책임 없다” 당당
 
▲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효성중공업 측은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법적인 기준을 넘어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며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효성중공업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효성중공업 측은 적절한 조치와 보상 요구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효성중공업 측은 “해당 지역은 철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맡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향후 공사에 착공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보상할 근거가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든 건설사 등이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측정방식에 따라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사업자와 건설사 등은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건설사는 무조건 법적인 기준만 따지기 보다 민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 인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건설사와 인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잦은데 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질 경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너무 크게 소모된다”며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도출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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