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미성년자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 지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시설의 장 등에게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해 친권행사를 빙자한 가해부모나 친인척의 괴롭힘에서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