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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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간에도 잘보이는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 확산
‘차선 도색 시공기준’ 마련… 차선 최소 반사성능 기준 약 2배 강화
내년 노후 차선 재도색 확대하고 시공 후 성능검사 등 품질관리 강화
조철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8 08:15:27
▲경기도가 야간에도 잘보이는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확산한다. 지난달 경기도가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으로 확대한다. 도가 내년부터는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과 별도로 정비하고 도색 이후 성능검사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은 기존보다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이 높은 차선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료와 유리알의 종류·사용량, 시공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4월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고 시범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쳐 5월 마련했다.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도 기존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리고 도료의 내마모성 등 품질기준도 구체화했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선이 잘 보인다는 뜻이다.
특히 기존 흰색 차선의 최소 시공기준인 240의 약 3.5배이자 강화된 기준인 500보다도 약 70% 높은 수준이다.
도는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반영을 추진한다.
노후 차선 정비도 확대한다. 그동안 차선 정비는 주로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시행돼 차선이 닳거나 흐릿해진 곳을 제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내년 기준 미달 구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재도색을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물류·산업단지 주변과 차선 손상이 심한 구간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차선 도색 이후에는 6개월 등 시점별 반사성능을 검사하고 기준 미달 구간은 재도색 등 조치 후 재측정한다. 공사 담당 부서와 품질시험팀이 반기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한다.
경기도형 기준을 시군에도 확산한다. 지난달21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추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의 차선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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