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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 짓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최대 2억 부과”
장정숙 의원, 영유아법개정안 발의… 2회 이상땐 이전 금액 50% 가산 징수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5 13:39:27
▲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해 최초 부과 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 확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일원화했다.
 
현행법은 이행강제금 금액을 회당 1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말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480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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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하고 있지만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이 회당 1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억 원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면피하는 사업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출산·양육의 의무를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돼 근로자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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