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지난해 발생한 사립학교의 각종 비위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온정주의식 ‘셀프 징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를 막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적하고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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