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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
김병관 의원, “현행법 예외규정 탓에 실효성 없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02 14:26:19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관의원실]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과 ‘민법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민법개정안’에는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건수 중 11.4%를 차지했다. 반면 2015년~2017년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107건 가운데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는 4건에 불과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3조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수사검사가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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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후유증이 극심한 실정이다.
 
또한 가해자의 친권이 박탈(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친권은 천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해 친권박탈에 소극적이지만 친족성폭력의 친권자는 범죄자일 뿐이다”며 “친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이 살아야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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