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모두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됨에 따라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실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공사에 따라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돼 있어 시설과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인과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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