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이후 두 달 만에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미흡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시장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과기정통부와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M&A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가정한다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KT+KT스카이라프(985만명, 30.86%)이 1위다. 이어 LG유플러스(364만명, 11.41%)와 CJ헬로(416만명, 13.02%)를 합치면 780만명(24.43%)으로 2위다. SK브로드밴드(446만명, 13.97%)가 티브로드(315만명, 9.86%)와 합병 시 721만명(23.83%)으로 3위를 차지하게 된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