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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상속에서 한정승인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주의
한정승인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해야…“양도소득세 상속채무 NO”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7-29 10:23:18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본다. 자식 된 도리로 황망하게 부모님을 여의고 비탄에 잠길 때 전혀 모르는 곳으로부터 등기우편이 배달돼 부모님 재산 중에 자식이 모르는 빚이 상속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상속이란 돌아가신(고인)분의 재산(빚 포함)을 받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돌아가신(고인)분의 재산(빚 포함)을 받아들인 것이다.
 
돌아가신(고인)분의 빚을 받아들이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상속인에게 가장 좋은 상속방식이 한정승인이다.
 
돌아가신(고인)분의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고인)분의 재산을 받아들임에 있어 과도한 빚이 많은 경우 흔히들 말하는 빚 상속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상속을 거부한다는 것은 돌아가신(고인)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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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정승인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을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해 빚잔치를 할 경우 내 수중에 일원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아도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을 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자산에서 양도소득이 생겼으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 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2010두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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