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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어 입주자 사전점검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광역지자체별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 마련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9 14:30:00
▲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앞으로는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주자 사전 점검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부실시공과 관련된 아파트들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자는 아파트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입주 사전방문제도를 전격 점검 절차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사업주체가 인정한 건에 대해선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내고 입주자들에게 조치결과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검사가 유보될 수 있다. 사용검사는 지자체의 법적 승인 절차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 공동주택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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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광역지자체별로 둘 수 있는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건축·토목·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며 이 중 입주를 앞둔 단지가 생길 때마다 10~15명 정도를 뽑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 단계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체계·자구심사·본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하자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큰 만큼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일부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부실시공이 자주 일어나고 이에 대한 보수 진행도 미흡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부실시공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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