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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내년 4월 시행
국회,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처리…인력충원·처우개선 전망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0 10:00:36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등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 된다. 또한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해 소방공무원 임용권,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했다.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이 국가직 전환됨에 따라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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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통해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줄 것을 청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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