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등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 된다. 또한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해 소방공무원 임용권,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했다.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이 국가직 전환됨에 따라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높아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통해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줄 것을 청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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