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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66건 규제완화 건의
헬리포트 기준 완화·마트 내 개별점포 의무휴업 제외 개선 요구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9 17:33:42
▲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설·입지, 유통, 금융 등 분야별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사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스카이데일리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설·입지, 유통, 금융 등 분야별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이 정리한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가 33건, 유통 8건, 에너지 7건, 금융 4건, 교통 3건, 공정거래 2건, 공공 입찰과 환경 분야 각 1건으로 등 총 66건이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규제 관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총 33건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품질관리자 기준과 헬리포트(헬리콥터 비행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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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건축 공사 초기와 준공 전 정리 기간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은데 법이 품질관리자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헬리포트는 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높이와 층수에까지 반영돼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가능 비율 또한 규제받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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