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이 차별적인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제품의 가격을 ‘정상가’, ‘판매가’. ‘특판가’ 등으로 명시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현혹시켜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온라인 쇼핑몰 ‘탑텐몰’을 통해 올젠(OLZEN), 지오지아(ZIOZIA), 에디션(EDITION), 탑텐(TOPTEN) 등 자사 브랜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기본 할인에 더해 상시적인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할인폭은 다양하다. 20일 기준으로 탑텐몰 내 판매 중인 지오지아의 ‘베이직 레귤러 드레스 셔츠’는 63% 할인된 가격에, 에디션의 ‘캐시미어 플러스 시그니쳐 터틀넥’은 82%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각 제품의 정상가는 7만9900원, 14만9000원 등으로 명시돼 있지만 가격 할인을 토대로 각각 2만9000원, 2만5900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올젠의 ‘뉴테라 미듐 구스다운 후드 점퍼’도 정상가는 49만8000원이지만 78% 할인된 10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가 1차적 할인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탑텐몰은 각 제품의 가격을 ‘정상가’, ‘판매가’. ‘특판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베이직 레귤러 드레스 셔츠’는 정상가가 7만9900원, 판매가가 3만9000원 등이다.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판매가에서 한 번 더 할인율이 적용된 ‘특판가’ 2만9000원이다.
할인폭이 상시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탑텐몰 내 한 소비자의 후기엔 “10일 지났는데 (가격이) 6만원 내렸다”는 문구가 있다. 해당 소비자 후기에 따르면 제품 가격은 이후 상승했다. 신성통상의 할인율 적용 행태가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성통상 브랜드 제품의 정상가격이 사실상 명목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가의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더라도 더 큰 폭으로 가격 할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할인율마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 등도 신성통상의 상시적 할인행사 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10여년 전 사라진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의 맹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상가 대신 공장도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2010년 정부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없앴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높아서다. 현혹된 소비자는 비합리적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이스크림, 빙과류, 과자, 라면 등 4대 가공식품 정도에 한해서만 권장가가 다시 적용된 상태다.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없앤 정부는 ‘오픈프라이스’로 불리는 판매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판매가격표시제란 제조업체가 판매가를 정하는 게 아닌 유통업체별로 상품의 적정가를 표기해 판매하는 제도다. 최종 판매가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셈이다. 이 경우 유통업계는 최저가로 제품을 내놓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소비자는 가격탐색 과정 등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에 집중한 제도다.
한 수도권소재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로 판단돼 사라졌다”며 “판매원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하는 행위 등은 진작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로 지목됐다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도입된 판매가격표시제는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제도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단을 돕자는 취지에서다”며 “판매가격표시제 도입 이후에도 상시적 할인행사로 판매원가와 할인가를 함께 명시하는 행위 등은 10여년 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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