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며, 유출 사고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은행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한 의원이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상해 줄 것이냐”고 묻자 정상혁 은행장은 “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정 은행장은 “2만5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신한은행이 사고 전 실시한 금융위원회의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주요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지적했다 .
한 의원이 확보한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월 1회 이상 과다조회 등 이상행위를 점검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하는 항목에서 60점 만점, 이상행위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항목에서도 40점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사고는 고객번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개인정보를 반복 조회하는 공격으로 발생했다. 기존 점검이 실제 취약점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고객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은 은행에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2차 피해의 입증과 소송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며 “이제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쿠팡과 티빙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처럼 허울뿐인 보상안으로 소비자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신한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부터 2차 피해 구제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