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자의 큰 고민은 활용 안 하는 땅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이다. 당장 개발하기는 부담스럽고, 매각하자니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 최근 이 토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글램핑장이 주목받고 있다. 도심 외곽의 넓은 토지를 활용해 숙박과 캠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를 사업에 활용한다고 세금이 무조건 줄지는 않는다. 글램핑장 창업을 고려한다면 토지 관련 세금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절세까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를 실제 글램핑장 사업에 사용하면 향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자등록이나 야영장업 등록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토지의 종류와 실제 이용 현황,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기간 등을 판단한다. 특히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일반적으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전체 보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기간 등 법정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인허가와 공사 소요 시간까지 고려해 운영계획을 세우는 이유다.
창업 단계에서 세액감면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업종과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램핑장 명칭만으로 감면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업이 관광숙박업 등 법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형태도 확인해야 한다. 청년 창업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사업을 단순 확장하거나 승계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 개시 전 검토해야 한다.
초기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절세의 핵심이다. 캐빈과 위생시설, 전기·급수시설, 취사 시설 등 설치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투자금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매출 규모와 과세유형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시설투자비의 감가상각도 중요하다. 건축물과 캐빈, 각종 설비 및 집기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는 아니다. 자산별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사용 개시일을 구분해 관리해야 사업소득 계산에서 비용을 적정하게 인정받는다. 가족 소유 토지를 임차해 운영한다면 임대차계약과 실제 지급 내역을 갖추고, 특수관계인 간 임대료가 시가와 차이가 크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글램핑장 창업의 절세는 시설 설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과 양도 계획, 창업 세액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토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별개이니, 사업 시작 전 관련 요건 검토와 장기적 자산관리 계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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