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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민주당에 "역풍없다 동참하라" 촉구
李 파기환송·재제청 거부·업추비 횡령 등 사유
신장식, 與에 "TF·의총 등 공동행동 시작하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9 12:41:38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 TF(태스크포스)·의원총회 등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탄핵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재제청 거부 뒤 국정감사 시 증인선서 및 증언 거부 △위법한 격려금 지급·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법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며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며 "유죄 때릴 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 지난 7월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며 "벌써 88일이 지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김 씨는 풀어줄 결심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는 계속됐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의 의식적 거부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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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세를 자기 용돈처럼 쓴 일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을 대신한 의원들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민주당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강조했다. 
 
서상범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및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헌법 제116조 제1항), 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헌법 제103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7조 제2항)를 심대하게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지연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헌법 제104조 제2항) 위반임과 동시에 현행법상 직무유기이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국정감사 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위법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청탁금지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을 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단호하게 결단하라"며 "불지도 않는 역풍 걱정을 거두고,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의 길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예외를 지키려고, 모든 법관의 신뢰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법원을 지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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