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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원 제한 완화된다…수도권 6인 모임 허용
7월15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4단계시 강력 조치
적용 전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식당 12시까지 영업
방역당국 “자율과 책임에 집중”…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0 17:42:38
▲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역으로 모여드는 인파.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예고했다. 다만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이번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조치 등이 담겼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였다.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도 완화됐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는 사실상 폐지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강력 조치가 적용된다. 지자체별로도 탄력적 조치가 가능하다.
 
영업시간의 경우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3단계는 24시까지다. 4단계의 경우 식당 등은 22시까지지만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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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특히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편안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간 단계의 부분 완화 조치를 우선 적용했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우선 두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음식점·카페·노래방 등은 운영시간이 기존 22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된다. 목욕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특히 그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유흥시설도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곧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인 분위기다. 경기도 부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나마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는 반응이다. 서울 이태원에 거주하는 한 남성도 “밤 10시 운영제한은 너무 애매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라도 완화된다고 하니 친구들에게 연락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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