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 신복위 등 4개 기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장학재단과 신복위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최대 30%의 원금감면 및 연체이자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돼 채무조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 5만원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의 학자금대출 채무 약 1000억원(원금 기준)에 대한 조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을 해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중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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