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적발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건수에 큰 금액이 집중됐고, 생명보험사는 적은 금액을 다수 계약자에게 덜 지급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회사를 검사해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한 사례는 10건이었다. 해당 제재에서 확인한 실제 부지급·과소지급은 모두 961건, 금액은 5억48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보험권 민원은 2만813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3건 늘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3.6% 증가했고 손해보험에서도 면·부책 결정과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늘었다. 보험금 부지급뿐 아니라 적립이자 누락, 입원보험금 계산 오류처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과소지급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손보는 건수 적어도 금액 컸다… 74건에 4억7420만 원
보험사별로 보면 적발 건수와 금액 사이의 차이가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26건이 적발됐고, 미지급액은 2억6200만 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1008만 원이다.
KB손해보험은 10건에 9790만 원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악사손해보험은 24건·7380만 원, 메리츠화재는 14건·4050만 원이었다.
손해보험사 4곳에서 확인된 미지급·과소지급액은 모두 4억7420만 원으로 전체 5억4840만 원의 86.5%를 차지했다. 반면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 961건의 7.7%에 그쳤다. 손보사는 전체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금액 비중은 압도적으로 컸다.
생보는 소액 다건 집중… 교보생명 499건으로 최다
생명보험사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적립이자나 입원보험금 등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다수 계약자에게 덜 지급한 사례가 집중됐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가운데 51.9%가 교보생명에서 나왔다. 건수는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금액만 놓고 보면 DB손해보험의 약 8분의 1 수준이다.
동양생명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 원 적발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55건·710만 원을 과소지급했고,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 원이 확인됐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 원이었다.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도 컸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해당 10건의 제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억 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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