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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회사 신청 후 근로자 동의 시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3 13:57:41
▲ 국세청. ⓒ스카이데일리
 
올해 연말정산(지난 2021년 근로 소득 귀속)의 시작을 알리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전처럼 PDF 파일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기 대문에 연말정산 절차가 간단해진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는 14일까지 회사가 이용 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중 동의까지 마친 납세자(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21일부터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동의를 마친 근로자의 것뿐이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몫은 이전처럼 PDF 파일 등으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를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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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 해당한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단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장애인 보조기·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손택스에서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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