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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놓치기 쉬운 갑상선 전이암 보장 설명 잘하고 잘 들어야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 아닌 2차암으로 분류, 지급분쟁에 소비자 속만 타 들어가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5-10 11:17:29
▲ 김덕용 베라금융서비스 바른보험지점 대표
 의료실비보험만큼이나 누구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암보험. 사망률도 높은 편이고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암과 관련된 각종 통계수치와 고비용의 치료비에 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대부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 정도는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해놓은 암보험에 만약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보상금액이 아닌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어떨까. 갑상선암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해 조금 짚어보려 한다.
 
우선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이 문제 또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다. 암보험을 가입한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모든 (일반)암진단비의 기준은 원발암(처음 시작한 최초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5월 한 기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중 적잖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며 설명을 누락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흔히 발생하는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사례다.
 
보통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장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나눠지게 된다. 과거 가입한 보험의 경우 유사암 진단비 특약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약관 상 내용에는 유사암 진단 시 일반암 진단금의 10%내지는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돼 있다. 그래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이 일반암이 아닌 최초 갑상선암(유사암)에서 시작된 만큼 보험금을 유사암 진단비로 간주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최초의 원발암을 기준으로 암진단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지극히 입장 차이에서 오는 분쟁이겠지만 보험을 가입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소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험사 측과 설명 누락에 대한 부분을 민원제기 하고 분쟁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를 받아내는 경우도 적잖게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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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 판례(2015.3.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판결)를 참조해 원발암과 전이암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을 시 보험사는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는 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해 보험금을 받아내고 있고, 이마저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다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프면 몸도 몸이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지친다. 암은 특히 더 그렇다.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이라고는 하지만 예후가 좋을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위험한 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분쟁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보험금 수령을 떠나 그 과정 자체가 암환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늘 암보험도 암보험이겠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암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강조한다. 모든 암보험은 최초의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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