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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2597억원… 최고액 124억원
2년간 국세청 1763억원·지자체 834억원 압류… 김상훈 “공평 조세원칙 적용돼야”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2 14:55:45
▲ 22일 국세청 등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이 약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25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이 2597억91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압류액 중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이 1763억원이었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가상자산은 834억9144만원이었다. 지방세보다 국세의 규모가 크다 보니 국세청 한 곳의 압류액이 지자체 전체의 합산액 보다 많았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년여간 530억4100만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이어 서울시 178억3790만원, 인천시 54억60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이외에 대전시 26억2911만원, 충남도 9억2852만원, 전북도 8억1659만원 순이었다.
 
가상자산 징수는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됐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실시됐다. 거래소에 조회해 체납자의 계좌 또는 ‘코인’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등으로 712여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고 지자체는 129억3799만원을 징수했다.
    
▲ 2021~2022년간 세금 체납에 따른 가상자산 압류현황. [자료=국세청, 지자체, 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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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여억원, 비트코인(BTC) 32여억원, 리플(XRP) 19여억원 등 총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여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코인’의 매각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B씨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86억8000여만원이 압류됐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C씨는 국세 기준 가장 많은 39억여원의 코인을 압류당했고 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법과 정책으로 가상자산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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