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카카오톡·텔레그램·라인 등 폐쇄적인 SNS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 등 오픈형 SNS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든 SNS 이용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NS가 생활에 깊게 침투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성범죄, SNS 상의 집단 따돌림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짙어지는 SNS의 그림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총 3편에 걸쳐 SNS 보편화로 발생해 온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제품을 들이밀면서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 “불쾌하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맞춤형 광고가 제공된 것이라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에 활용한 메타(구 페이스북)와 구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단순히 이용자가 남긴 정보를 토대로 광고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여러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미리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화가 도청됐나”…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개인정보, SNS서 광고로 활용돼
공예품 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A씨는 최근 소름끼치는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수업 재료를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와 여러 업체에 대해 1시간가량 비교하는 대화로 통화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통화를 마친 이후 SNS에 접속하니 만들기 세트 등 수공예 재료 소개 관련 광고로 도배돼 깜짝 놀랐었다”며 “물론 통화를 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제품을 검색해본 영향이었겠지만 당시엔 통화가 도청된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소름끼쳤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가 ‘남성 스니커즈’의 키워드로 구글에 불과 2분가량 검색한 결과 SNS에서 노출되는 광고의 대부분이 신발 관련 광고로 바뀌어 있었다. 3분 남짓의 짧은 검색이력도 맞춤형 광고에 곧바로 반영될 만큼 SNS가 ‘감시’하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지난달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구글과 메타에 각각 629억원, 309억원이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온라인 행태정보(이용자의 관심,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제재 이유였다. 아울러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쉽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세부적으로 구글은 서비스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등 해당 설정화면을 가려 기본값을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설정한 점이 법규 위반으로 지적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해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82%, 메타 98% 등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美 이용자들,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인식 ‘부정적’… “꾸준한 정책 논의 필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맞춤형 광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맞춤형 광고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연구기관 ‘어카운터블 테크’(Accountable Tech)와 조사전문기관 ‘GQR’이 지난해 1월27일부터 31일가지 미국 전국에 등록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의 유권자가 ‘관련성이 낮은 광고가 표시되더라도 개인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타겟 마켓팅(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도 81%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도 절반에 가까운(46%)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맞춤형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 및 의원은 구글과 메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달 22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맞춤형광고는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뤄진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구글이나 메타가 밀어붙이는 광고 형식은 플랫폼서비스제공자가 ‘타겟’을 찾아서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기 때문에 ‘타겟광고’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본질상 결국 더 많은 개인정보수집을 요구, 정보 집적을 심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행을 무력화하고, 플랫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흐름을 조작하기까지 한다”며 “심지어 광고산업의 독점을 강화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의 비대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제3자 앱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글과 메타의 항변에 대해 “현재의 제3자 앱 등의 동의시스템이 분명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개인정보의 추가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이용자)의 통제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 절차로 볼 수 없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위반사항임을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거대 기술기업의 표적광고 관행에 대한 조사 △표적광고 시장의 공정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 △프로파일링,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규모 기술기업에 대한 추가의무 부과 △상황에 맞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율 제정 등을 제안하면서 표적광고와 관련해 꾸준히 입법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타겟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광고목적으로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 민감정보 프로파일링과 아동 등 취약한 정보주체에 대한 타겟광고 금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