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대리 게임과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불법 행위가 3만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 의뢰 비중은 0.6%에 불과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적발된 대리 게임 수는 1만884건이었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으로 나타났다.
게임별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최고의 인기 게임으로 꼽히는 만큼 대리 게임 사례도 많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GTA 5(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리 게임 의혹으로 화제가 된 ‘로스트아크’‘는 145건으로 전체 12위였다.
게임을 변조하는 ‘핵’과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 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 3(12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1인칭 슈팅 게임(FPS)에서 많았던 것은 FPS 장르 특성상 대상을 정확하기 클릭하는 ‘에임’의 중요성이 높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 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는 3만7679건을 적발했음에도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시정 및 협조 요청에 그치고 있다. 게임위가 대리게임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후 수사를 의뢰한 비중은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226건이 고작이다.
김승수 의원은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삼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