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가입 및 반납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27일 △휴대폰 구입 및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단계 △중고폰 유통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등 단계로 구분해 ‘휴대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을 이용하는 각 단계에서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 외에 휴대폰 속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유통협회·중고폰 업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협의회’를 운영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결과다.
방통위는 ‘휴대폰 구입 및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단계’에서는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했다.
‘중고폰 유통단계’에서는 표준약정서를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폰 매입 약정서에는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삭제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끝으로 ‘휴대폰 사후 서비스 및 폐기 등 단계’에서는 폐기된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에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는 휴대폰 수리 시 현재 시행 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 방제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민관협의회는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이용자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중고폰 유통원칙·데이터 삭제 미완료시 매입불가(매입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삭제처리의무 부과) 등 중고폰 유통 관련 자율규제 방안을 법제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해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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