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인정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이를 남용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및 ‘경쟁사 콜 차단’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해당 이슈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콜 차단’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비슷한 성격의 사건인 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동의의결 신청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조작에 대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해당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고발 요청에 대한 배경으로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배차 우대조치의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업체에 대한 ‘콜 차단’에 대해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받은 뒤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콜 차단’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UT와 타다·마카롱 등 다른 경쟁 택시플랫폼을 시장에서 내쫓기 위해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타 플랫폼 동시가입 택시’의 번호판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신고하라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때 알아낸 기사들에게 콜이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쟁사 탈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경쟁사에 대한 ‘콜 차단’을 해제하고 1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크게 키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련 업계에서 시장지배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은 상호 연관성이 짙어 보이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미 ‘콜 몰아주기’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사 콜 차단’ 건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요청을 심의 중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요청한 건과 과징금을 맞고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은 건은 별개의 건이라며 두 건의 상호 영향성에 대해 일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동의의결절차를 요청한 것은 ‘경쟁사 콜 차단하기’ 건이고 과징금 처분을 받고 중기부가 검찰 고발을 요청한 것은 ‘콜 몰아주기’ 건이다”며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기부의 검찰 고발 요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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