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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의장 불신임 강행… 法 심판 받는다
자유대한호국단, 인천 시의원들 대검에 고발
“역사 실체 밝히려는 언론사 폄훼” 사퇴 촉구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2 18:02:00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인천시의장 불신임안을 발의·상정한 인천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키로 한 인천 시의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허 의장의 행위가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장 불신임안을 발의·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안건을 발의한 한민수 시의원 등 참여 시의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발된 시의원들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여기는 5·18특별법의 어느 항목에도 허식 의장이 5·18특별판 신문을 공유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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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순히 신문을 공유한 허 의장의 행위가 5·18특별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 공모해 의장을 오로지 끌어내릴 목적으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상정하는 것 자체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18특별법 8조2항1항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법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다”며 “스카이데일리는 5·18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해 보도한 것이 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호국단은 이 같은 인천시의회 시의원들의 전체주의적 위법행위를 규탄한다”며 “역사의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는 언론사를 폄훼하는 시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오 단장은 촉구했다. 
 
허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장실 부속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은 법령상 근거 없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철회돼야 마땅하고 불법임을 알고도 제출·결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을 각오해야 한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 기사에 진짜 문제가 있고, 5‧18을 진짜 폄훼했다면 5‧18특별판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배포한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의 책임”이라며 “왜 5·18이라는 첨예한 정치 쟁점을 악용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인천광역시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애먼 저한테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워, 마치 중대 범죄자를 대하듯 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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