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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장 불신임 강행… “반민주 폭거”
인천시의회 징계안 불법 처리… 지자체법 정면 위반
許의장 “법률상 근거 없는 횡포… 법적 투쟁 나선다”
국힘 징계 정족수·서면 통지 절차 당규 위반도 논란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5 00:05:00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불신임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식(66) 의장은 인천시의회의 불신임안 표결을 “반의회적·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허 의장은 24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의회가 의장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법률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행된 불법 횡포이자 무효”라며 이같이 강변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절차를 위반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나는 5·18을 폄훼하거나 어떤 극단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5·18에 대한 관심사가 개헌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5·18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특별판을 냈기에 관심 있어 하는 동료 시의원이 이를 보고 달라고 해서 동료 시의원들에게 나눠 준 것뿐”이라고 했다. 
 
허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을 참조하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어떤 보도를 보라고 했다고 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역사 왜곡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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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김여정의 ‘삶은 소대가리’ 모욕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를 저지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징계하고 불신임 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과연 의장직에서 물러날 정도의 일인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도 불신임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5·18에 대해 가타부타 말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언론들이 ‘폄훼’했다고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나는 그와 같은 오보를 내라고 언론사에 요청한 사실이 없어 이번 논란의 책임을 내게 돌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 행위 자체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징계 절차의 개시에 관해 규정한 국힘 당규 23조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는지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면 통지 절차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당규 15조는 당무감사위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받거나 직접 안건을 회부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허 의장은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의장내쫓기 ‘짬짜미’… 권한남용·위계 논란 
  
허 의장은 같은 당(탈당 전) 소속 광역시의회 의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성급하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퇴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한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집권여당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도 직격했다.  
 
그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시의원들끼리 여·야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시의회를 강타하면서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당협위원장들이 한 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관할 시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섣부른 ‘극단·혐오’ 발언으로 지역 정가를 충동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24표·반대 7표·기권 2표로 가결했다. 시의회 전체 40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4석이다. 
 
허 의장은 “오늘 의회가 무고한 시의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인천시민의 여론을 묵살하고 의장 불신임안을 불법 처리하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거를 저지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불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발의한 인천 시의원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허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2일 “시의장 불신임안을 발의·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참여 시의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장 불신임에 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 공모해 의장을 끌어내릴 목적으로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처에 발의·접수·상정한 행위는 권한 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2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5·18 관련 신문을 배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좌파 언론이 쏟아내는 거짓 뉴스로 허식 의장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허 의장이 종합 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한 ‘5·18 특집호’를 인천시의원들에게 나눠준 것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묻고 싶다”며 “이것 자체가 문제라면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일갈하며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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