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6일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해 대표적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까지 불리는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해 100여 개의 법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타 산업 대비 중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행정벌·행정강제·행정조사·행정제재)이 촘촘히 마련돼 있고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별 행정처분의 업 활동 지속을 위한 높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은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제도의 개선을 꾀하지 않는 이상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어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부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현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또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다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기(旣)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타 전산시스템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입력 정보 대부분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대한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 부담 경감을 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행 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는 최초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현행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못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발주청별 공사관리·감독관 업무 규정에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1월 24일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건설업계 협회·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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