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을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하길 바란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공익 제보한 김준호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불리할 경우 거짓말을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언론인과 공익제보자를 고소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익 제보자 김준호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이다.
쿠팡은 사원평정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을 채용에서 배제해왔다고 알려졌다.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입사한 뒤 이천 호법 센터 HR 채용팀에서 블랙리스트를 사용해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퇴사한 공익제보자는 “사원평정에 오르거나 관리자랑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많이 보게 됐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채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공익 제보하였다”고 설명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인을 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준호씨 등은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쿠팡은 다음날 공익 제보자 두 명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직원과 민주노총 노조간부로 지칭하며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익 제보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CFS는 최근 노조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이사한다고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과 함께 쓰던 건물을 떠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그동안 CFS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김준호씨는 “쿠팡이 PNG 리스트(블랙리스트)가 출처불명 문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사팀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 가능한 자료다”고 반박한 뒤 “CFS는 하루에 10건 이상 계정 문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 쿠팡 본사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에 적힌 대구1센터와 2센터는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준호씨는 “대구1센터, 대구2센터 등 암호코드가 3개 있다. 대구1센터는 평생 채용을 금지하는 영구 제명을 의미하고 대구2센터는 취업을 6개월 제한하는 암호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호씨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대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했다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발생이 줄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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