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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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사형 구형… "반역행위·국가파괴범죄"
항소심, 특검 "사형 선고하지 않을 이유 없다"
김용현 무기·노상원 30년·조지호 20년 등 구형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9 13:19:54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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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악용한 것"이라며 "그 경력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구형량과 관련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 모를 오판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은 지금도 우리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 폐지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별도로 확정된 징역 7년이 이 사건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의 죄책은 그 자체로 온전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특검은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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