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자사 냉동치킨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위반한 콜레스테롤 함량 표시 개선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영양성분표의 수정 없이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하림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기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하림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의 영양성분 표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35mg으로 표시돼 있다.
앞서 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해 올해 2월 발표한 주요 냉동치킨 제품 영양성분 및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하림의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 제품이 영양성분표에 콜레스테롤 함량으로 표시한 35mg보다 실제로 더 높은 55mg(표시값의 157%)의 콜레스테롤을 함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영양성분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관련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규정한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값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당시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된 함량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림 측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품질 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하며 영양 성분을 재분석해 제품 디자인 변경 때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홈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35mg으로 표시된 제품이 판매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처음 지적을 받으면 주의 정도이고 이후 2·3차로 적발이 누적되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당시 함께 나트륨 함량 표시를 지적받은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치킨은 표시값을 수정해서 판매 중이다.
당초 조사 결과에서 나트륨 함량을 360mg으로 표시했던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치킨은 현재 470mg으로 수정해서 시중에 판매중이다.
이 수치는 지난 소비자원 조사에서 실제 나트륨 함량 측정값이 486mg(수정한 표시값 대비 103%)인 점을 감안하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하림은 10월부터 콜레스테롤 함량 표시를 변경한 영양성분표를 제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림 측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에 관련 건으로 벌금을 납부했다”며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10월부터 혹시라도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콜레스테롤 최대치인 75mg으로 함유량을 표시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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