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은행의 대출 심사 부실·횡령 등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간 내려진 징계만 1700건을 넘어섰고, 30% 이상이 은행 핵심인 ‘여신 업무’ 소홀이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임직원 징계 건수는 총 1766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 등 여신 관련(564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여신 관련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견책(67.7%)이 대부분이었고 감봉(24.6%), 정직(4.6%), 면직(3.0%) 순이었다. 고의적 비위보다는 업무 소홀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신 외 분야에서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횡령 103건, 성 비위·직장 내 괴롭힘 84건, 시재·현금 관리 소홀 65건, 사적 금전대차 55건이 적발돼 징계가 내려졌다.
전체 징계 수위는 견책이 960건(5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감봉(26.6%) △정직(11.2%) △면직(7.8%)이 뒤를 이었다. 적발 경위가 파악된 사례 중 92.5%는 은행 자체 감사로 포착돼 내부 정화 기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적발은 5.1%, 외부 민원·제보는 2.4%였다.
업계에서는 단순 징계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 감사 적발률이 높다는 건 내부 정화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여신 및 현금 관리 소홀이 상시화돼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징계 위주의 처벌 관행을 탈피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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