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7 09:06
뉴스 > 사건·사고
'부정선거' 방지 투쟁 악의적 대응… 검경 왜 이러나
경찰, 사전투표소 CCTV 설치 한영만 씨 전과 허위 기재
검찰은 영장신청서 바로잡지 않고 청구… 시민단체 고발장
선관위장 맡고 있는 판사가 영장 발부… 사법 신뢰 잃어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4 15:20:11
 
▲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유튜버 한영만 씨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록한 수사 경찰과 이를 바로잡지 않고 사용한 검사가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와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한영만(50) 씨 사건과 관련하여, 한 씨를 구속한 경찰과 검사가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와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7월31일 최모 씨 등 90명의 시민이 인천 논현경찰서 송모 경감과 인천지방검찰청 이 모 검사를 고발했다며, 이들의 부실한 수사와 허위 문서 작성이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에는 최 씨를 포함하여 한 씨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공모 여부를 조사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인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
 
2020년 제21대 4.15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에 실망한 한 씨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3월28일 긴급 체포되고 31일 구속되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 경감은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한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장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 씨의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이러한 전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작성되고 사용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해당한다.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 경감은 이를 위반하며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직무 유기다. 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청구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검사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 씨는 부당하게 구속되었다.
 
고발장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바 이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범죄이고, 인권 탄압이며, 더 나아가서는 4.10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달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돼있다.
 
박 변호사는 6월28일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에서 이미 한 씨의 긴급체포 과정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 구속 영장을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장인 이 모 판사가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4조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은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 판결이라고 했다. 인천 선관위 화면 캡쳐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해충돌의 위치에 있었다. 이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가 고발했다.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장인 이 모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조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은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영장발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 씨가 주민센터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 대한 주거침입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씨를 긴급 체포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됐다. 
 
검찰은 또 한 씨가 카메라를 통해 대화를 도청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한 씨는 단순히 투표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녹음된 내용도 대화가 아닌 일반적인 소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는 대화를 도청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단순한 행위를 지나치게 과장해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
이는 명백히 한 씨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경찰·검찰·법원의 권한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변호인은 단순히 주민센터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한 씨를 구속 기소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피고인을 부당하게 처벌하려 했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압박에 의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호인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의혹 제기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로 대응하면, 국민의 정당한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한 씨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한 인원과 선관위가 발표하는 인원 수가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한 선관위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투표 인원을 직접 파악하겠다며 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건으로 구속됐던 한 씨는 4개월 만인 7월31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석 조건인 보증보험 발급이 지연되어 하루 뒤인 1일 석방되어 국민참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49
좋아요
19
감동이에요
0
화나요
4
슬퍼요
0
댓글 : 1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46,966 ▶
어제 135,094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